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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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란 일반 사용자는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 등을 의미하고 환경적 조건이란 다양한 기기(PC, mobile, PDA 등), OS(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를 의미한다.
접근성이란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의 정도"를 의미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링크
웹 접근성 및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주요 정의 #
구분 | 정의 |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 |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 |
Wikipedia | 표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한국정보화진흥원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관련 법률 #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8년 2월 21일 개정)
-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한다.
-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2016년 2월 3일 개정)
-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2.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시행하는 웹 접근성 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2014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다.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국가지정 심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제2014-037호)
업체명 | 전화번호 | URL |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02-858-7220 | <http://www.wa.or.kr/> |
주식회사 웹와치 | 02-2678-0078 | <http://webwatch.or.kr/>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02-973-0073 | <http://www.kwacc.or.kr/> |
심사절차 #
심사구분 #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 따라 크게 서면심사와 기술심사로 구성된다.
- 서면심사 :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서류심사
- 기술심사 :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
서면심사 #
- 서면심사는 인증 수수료 납부 및 기술심사 진행을 위한 사전심사 성격의 단계이다.
- 웹 접근성 주요 4개 항목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확인과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
- 서면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다.
- 웹 접근성 자가진단결과와 제출한 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인증 수수료 납부 및 기술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된다.
- 심사 신청 서류 링크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신규, 갱신, 재심사 등 동일)
- 자가진단 결과서 첨부
- 웹 접근성 자동 평가 도구 KWAH 평가 결과 보고서 1부
- 자가진단 결과 95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
- 자동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이트는 해당 사유를 신청서 내에 작성
- 수수료 납부 기관(기업) 또는 신청인 증명서류 첨부
- 기관(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 단체의 경우 : 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감면 대상 증명서류 첨부 (해당하는 경우만)
- 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아래 증빙 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의 증명서 사본
- 장애인 및 사회복지 단체(기관) 증명서 사본
- ※ 공법인 및 법정기관은 감면 대상 제외
기술심사 #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구분되며 모두 합격한 경우에만 인증된다. 링크
- 전문가심사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현재 국가 표준인 KWCAG2.0을 기준으로 진행
- 세부 기준은 타 기관 및 기존 인증기관과의 형평성과 인증사이트 갱신 승계를 위한 조치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세부 기준으로 진행
- 세부 평가(판단) 기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준을 따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심사 항목과 정밀심사 항목으로 구분
- 합격 기준은 선정된 유형 모두가 권고 이상이어야 하며, 1 유형은 22개 검사항목이 권고 이상
- 오류 중요도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불합격 또는 권고 처리 될 수 있음.
- 사용자심사
- 사용자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과업 수행 방식 사용자 평가로 진행
- 전맹(시각장애), 저시력(시각장애), 상지(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등 3개 장애 유형별로 10개 이상의 과업을 제시하여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
- 합격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제시된 모든 과업에 대해 과업별로 15분 이내에 수행 가능한 경우로 함.
심사기준 #
심사수수료 #
웹 접근성 자동점검 #
- k-WAH 4.0 프로그램
- 개요 : K-WAH 4.0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 사이트(웹 페이지)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자동 점검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K-WAH 4.0에서 자동 점검하는 6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대체텍스트 제공
- 제목제공
- 기본언어 명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 레이블 제공
- 마크업 오류 방지
- 다운로드 : download
평가항목 #
- 대체 텍스트 제공 - img, area
- 제목제공 - title
- 기본언어명시 - 예)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lang="ko"
- 하이퍼링크 새 창 - target 속성
- 닫는 태그 누락 제거 (XHTML)
- 레이블 부여 - input
- 중복 제거 - id, 속성 등
웹 접근성 적용 #
- PC 접근성 : PC Web 과 App 대한 접근성 지침 및 검사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
- 접근성의 이해 : 접근성 정의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 및 국내, 국외의 접근성 사례
-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 접근성과 관련된 각 직군이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항목
- Mobile 접근성 : Mobile Web과 App에 대한 접근성 지침 및 검사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
- 보조 공학 및 접근성 검사 도구 : 다양한 환경의 접근성 도구 소개, 사용방법
참고 #
- http://ui.daum.net/accessibility/intro
- http://nuli.navercorp.com/sharing/a11y/awareness
- http://www.wah.or.kr/Accessibility/koreala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