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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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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란 일반 사용자는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 등을 의미하고 환경적 조건이란 다양한 기기(PC, mobile, PDA 등), OS(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를 의미한다.

접근성이란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의 정도"를 의미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링크

웹 접근성 및 정보통신 접근성에 대한 주요 정의 #

구분 정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
Wikipedia 표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한국정보화진흥원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관련 법률 #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8년 2월 21일 개정)
    • 제 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2016년 2월 3일 개정)
    • 제 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중략)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2.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웹 접근성 품질인증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시행하는 웹 접근성 인증에 관련된 사항을 2014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다.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국가지정 심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24호, 제2014-037호)

업체명 전화번호 URL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02-858-7220 <http://www.wa.or.kr/>
주식회사 웹와치 02-2678-0078 <http://webwatch.or.kr/>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02-973-0073 <http://www.kwacc.or.kr/>

심사절차 #

심사구분 #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4호에 따라 크게 서면심사와 기술심사로 구성된다.
  • 서면심사 :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서류심사
  • 기술심사 : 전문가심사 및 사용자심사

서면심사 #

  • 서면심사는 인증 수수료 납부 및 기술심사 진행을 위한 사전심사 성격의 단계이다.
  • 웹 접근성 주요 4개 항목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확인과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
  • 서면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다.
  • 웹 접근성 자가진단결과와 제출한 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인증 수수료 납부 및 기술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된다.
  • 심사 신청 서류 링크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신규, 갱신, 재심사 등 동일)
  • 자가진단 결과서 첨부
  • 웹 접근성 자동 평가 도구 KWAH 평가 결과 보고서 1부
    • 자가진단 결과 95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
  • 자동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이트는 해당 사유를 신청서 내에 작성
  • 수수료 납부 기관(기업) 또는 신청인 증명서류 첨부
  • 기관(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 단체의 경우 : 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감면 대상 증명서류 첨부 (해당하는 경우만)
  • 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아래 증빙 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의 증명서 사본
  • 장애인 및 사회복지 단체(기관) 증명서 사본
  • ※ 공법인 및 법정기관은 감면 대상 제외

기술심사 #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구분되며 모두 합격한 경우에만 인증된다. 링크

  1. 전문가심사
  2.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현재 국가 표준인 KWCAG2.0을 기준으로 진행
  3. 세부 기준은 타 기관 및 기존 인증기관과의 형평성과 인증사이트 갱신 승계를 위한 조치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세부 기준으로 진행
  4. 세부 평가(판단) 기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기준을 따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심사 항목과 정밀심사 항목으로 구분
  5. 합격 기준은 선정된 유형 모두가 권고 이상이어야 하며, 1 유형은 22개 검사항목이 권고 이상
  6. 오류 중요도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불합격 또는 권고 처리 될 수 있음.
  7. 사용자심사
  8. 사용자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과업 수행 방식 사용자 평가로 진행
  9. 전맹(시각장애), 저시력(시각장애), 상지(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등 3개 장애 유형별로 10개 이상의 과업을 제시하여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
  10. 합격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제시된 모든 과업에 대해 과업별로 15분 이내에 수행 가능한 경우로 함.

심사기준 #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링크
  • 주식회사 웹와치 : 링크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링크

심사수수료 #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링크
  • 주식회사 웹와치 : 링크
  •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링크

웹 접근성 자동점검 #

  • k-WAH 4.0 프로그램
  • 개요 : K-WAH 4.0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웹 사이트(웹 페이지)가 접근성 지침의 6개 세부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자동 점검하도록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다. K-WAH 4.0에서 자동 점검하는 6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대체텍스트 제공
  • 제목제공
  • 기본언어 명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새창 열기
  • 레이블 제공
  • 마크업 오류 방지
  • 다운로드 : download

평가항목 #

  • 대체 텍스트 제공 - img, area
  • 제목제공 - title
  • 기본언어명시 - 예) html xmlns="http://www.w3.org/1999/xhtml" xml:lang="ko" lang="ko"
  • 하이퍼링크 새 창 - target 속성
  • 닫는 태그 누락 제거 (XHTML)
  • 레이블 부여 - input
  • 중복 제거 - id, 속성 등

웹 접근성 적용 #

  • PC 접근성 : PC Web 과 App 대한 접근성 지침 및 검사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
    • 접근성의 이해 : 접근성 정의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 및 국내, 국외의 접근성 사례
    •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웹 접근성 : 접근성과 관련된 각 직군이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 항목
  • Mobile 접근성 : Mobile Web과 App에 대한 접근성 지침 및 검사항목, 평가 지표에 대한 안내
  • 보조 공학 및 접근성 검사 도구 : 다양한 환경의 접근성 도구 소개, 사용방법

참고 #

  1. http://ui.daum.net/accessibility/intro
  2. http://nuli.navercorp.com/sharing/a11y/awareness
  3. http://www.wah.or.kr/Accessibility/koreala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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