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 추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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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 (Traceability)란 #
trace와 ability의 합성어인 이력추적(traceability)은 기존 공업제품 등의 물품 생산부터 마지막 소비나 폐기까지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식품 사고의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본 글에서 소개되는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재료 요구에 대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전 단계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요구에 순응하여 생산 이력, 즉 품질, 성분, 위해요소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성 #
생산, 가공, 유통 등 먹거리 사슬(Food chain)의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여 문제 발생 시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게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대효과 #
정보의 신뢰성 향상: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와 유통업체, 관리기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생산과 유통과정의 명확한 흐름 제공함으로써 표시나 정보의 오식을 방지하고, 유통의 공정화를 제공할 수 있다.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 제품 안전성 등의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고, 식품 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추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영향이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이 쉬우며, 리스크 관리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 제품식별번호에 의한 관리, 제품 특성에 관한 정보 보관과 전달에 의한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arcode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비교 #
Barcode #
- 하나하나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식 거리가 짧고 여러 개를 인식하기는 어려움
- 최근 스마트폰의 경우 바코드를 인식하는 앱이 무료로 제공되어 간단하게 바코드 인식이 가능함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에서 활용
RFID #
- Barcode와 비교하여 RFID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인식이 가능하고 비교적 인식 거리가 김
- RFID 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
- 물류배송 등에 이용
국내 도입 사례 #
축산물이력제(Animal Products Traceability) #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오리/계란의 도축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사육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이후 2014년에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소, 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mtrace.go.kr)를 통해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 정보를 조회하여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의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수산시장, 마트 등에 판매되는 국내산 활‧냉장‧냉동 수산물 및 단순 가공(건조, 염장 등)한 수산가공품에서 13자리의 이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과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를 통해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농산물이력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에 걸쳐 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해당 농산물의 포장지나 가판대의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통해 산지,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추적관리번호 12자리를 팜투테이블 오픈 서비스(www.gap.go.kr)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식품 이력관리시스템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식품의 제조 및 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 이력추적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제조‧가공 및 수입 식품, 건강 기능성 식품, 조제 유류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식품 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dp 접속하여 기업명, 제품명 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 이력추적관리번호 18자리를 이용하여 제품 기본정보부터 원재료정보, 품질검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