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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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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SI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전규격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사전규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라장터 메인화면 오른쪽 중간에 자주 하는 질문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니,

- 조달청에서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공개하여 입찰참가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사전규격공개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긴급 3일)이며 동 기간에 건의된 의견은 수요기관이 반영 여부를 검토 후 최종 공고규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으로 보내면 바로 본 공고가 뜨는 것이 아니라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사전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

사전 규격 기간에는 희망업체들의 의견 수렴뿐만이 아니라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제안요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하는 기준은 SW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고 검토 항목은 아래 18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1. 과업심의위원회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 법령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 법령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7.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 법령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 법령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제5호 등 관련 법령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 법령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 법령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 법령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 법령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 법령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 제3항 등 관련 법령
  17. SW사업 영향평가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 법령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서는 SW사업 공고에 대하여 위 18가지 항목을 적용, SW관련 법령의 준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며, 향후 입찰공고 시 반영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준수 항목에 대해 2차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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