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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정의 #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 생물유전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채택 이 후 자생생물자원에 대해 해당 국구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접근 및 이용을 위해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한다는 규정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 #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협약의 발효 및 가입현황 #
채택 및 발효 : 1992년 5월 23일에 채택 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
현재 가입국은 193개국으로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168개국
생물다양성 협약의 특징 #
생물다양성 보존 범위 확대 #
생태계 및 종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의 범위까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생물다양성을 보존 범위로 지정하여 과거 멸종위기 종, 서식지 중심의 보호 보다 범위가 넓어진 보존의 개념 도입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
생물다양성 협약의 핵심 키워드로 유전자원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접근은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생물다양성의 심각한 손실이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의 유무로 인해 문제 해결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국제법(International law)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법적 효력을 지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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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20231010_1_v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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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forma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