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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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giy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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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동물 및 식물의 전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산동물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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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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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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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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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국립수산과학원의 어병정보센터에서 각 질병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62종의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산식물전염병 #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의약품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가 의무 시행 (2013년 8월 2일 시행)되어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 동물용 의약품 처방대상 97개 품목 중 수산용 의약품은 8종 동물용 의약품 관리시스템
양식어가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를 구입할 때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의약품에 한함)의 처방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