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수산동물질병 #

Find similar titles

10회 업데이트 됨.

Edit
  • 최초 작성자
  • 최근 업데이트
    JEM

Structured data

Category
Business

질병분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동물 및 식물의 전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수산동물전염병 #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조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국립수산과학원의 어병정보센터에서 각 질병에 대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62종의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산식물전염병 #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의약품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가 의무 시행 (2013년 8월 2일 시행)되어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양식어가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처방대상 주사용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제제를 구입할 때나,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의약품에 한함)의 처방전이 필요

0.0.1_20231010_1_v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