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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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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개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9-69호)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일반 기업에서 정보화사업을 수주하여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역할과 관리 프로세스를 적절히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는 단계별 프로세스를 확인하여 각 단계마다 발주기관이 어떤 절차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기본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3.0(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2월 발행)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정보화사업 절차 #

사업유형별 체크리스트 #

ISP 등 기획, 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물품구매 등 정보화사업 유형별로 참고해야 할 가이드의 각 세부 절차를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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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3.0(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2월 발행)

정보화사업 단계별 점검 가이드 #

관리.점검 가이드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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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3.0(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2월 발행)

위의 관리.점검 가이드 프로세스에 따라 아래 상세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자.

  • 법령 사항:각 작업별로 수행∙확인해야 할 세부 업무들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시행령∙시행규칙,훈령/예규, 고시/공고 조항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법령 사항인 경우에는 회색글씨로 표시
  • 법령 외 해설서 등:‘법령 사항’은 아니나 각 작업별 법령 사항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자료로서 행정기관, 관련 공공기관에서 개발∙배포한 사항을 명시
  • 추가 고려사항:사업 추진 시 필요하지만, ‘법령 사항’이나‘법령 이외 해설서 등’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었더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사항으로 명시
    •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목록: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해설서 등의 명칭, 제∙개정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처 등을 명기
    •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과의 연관표:「정보화사업 단계별 점검 가이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의 각 세부절차별 상세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매뉴얼』(2008.10, 정부통합전산센터)과의 연관표를 제공

출처 #

관리.점검 가이드 세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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