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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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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개요 #

감리란 사전적 의미로는 감독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화사업 수행 시 감리의 역할은 개발업체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감리를 수행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리정의 :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11.25.))

세부절차 #

감리법인 선정 #

감리법인 선정 #

감리법인 선정은 해당 정보화 사업의 감리를 어떤 업체가 맡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감리법인 선정 단계는 아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법인 선정 시기
  2. 감리 대가 및 투입인력 산정 방법
  3. 감리 계약 시 필수 포함내용

위 각 단계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됩니다.

  • 현장감리 이외에 사전 검토 기간, 감리시정조치확인 기간 등에 대한 인력 투입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 보안/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사업일 경우 감리 영역에 보안/개인정보보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감리시행 #

감리계획 접수 #

감리계획 접수는 선정된 감리업체에서 감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감리계획 접수 단계는 아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계획서 접수
  2. 감리계획서 필수 포함내용

감리시행 #

감리시행은 선정된 감리업체가 감리를 단계별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감리시행 단계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 착수회의 참여
  2. 감리시행 중 발주기관의 협조사항
  3. 감리 시행 중 관리
  4. 감리 종료회의 참여

위 각 단계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됩니다.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유서비스 준수여부 확인

요구정의단계 감리(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11.25.)) #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단계 감리(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11.25.)) #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ㆍ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단계 감리(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2014.11.25.)) #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ㆍ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수감시 주의사항 #

2012년 감리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인하여 종료단계 감리시 산출물에 대한 점검보다는 실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로 하는 산출물이 검사기준서로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 적합/부적합/미확인 등으로 구분하여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감리결과 조치 #

감리결과 조치는 감리업체가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서 확인 후 개발업체에게 조치하도록 전달하고 개발업체는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감리결과를 조치하는 단계입니다. 감리결과 조치 단계는 아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보고서 접수
  2. 감리결과조치계획 수립
  3. 감리결과 조치

감리결과 조치확인 #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개발업체가 조치한 내용을 감리인이 확인 후 감리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감리결과 조치확인 단계는 아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조치내역 통보/확인 요청
  2. 감리조치결과 확인서 접수

감리 사업관리 #

감리 변경관리 #

감리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합니다. 감리 변경관리 단계는 아래 1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감리 보안관리 #

감리 보안관리는 중요자료 유출방지 등 감리인들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감리 보안관리 단계는 아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감리시행 전 보안관리
  2. 감리시행 중 보안관리

감리완료 #

검사 및 대가지급 #

검사 및 대가지급은 말 그대로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검사 및 대가지급 단계는 아래 2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검사
  2. 감리 대가지급

위 각 단계마다 해당 법령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됩니다.

  • 감리대상사업이 사업지체로 감리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처리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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