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검사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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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자
bjpark@insilicogen.com
Table of Contents
검사 및 운영 개요 #
검사 및 종료 단계는 4단계로 나눠진다. 사업수행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완료검사 단계, 결과물을 담당자에게 인수하고 해당 결과물의 하자보수 내용을 결정하는 인수 및 하자보수 단계, 지체상금 여부 및 정산을 수행하는 사업종료 단계, 마지막으로 개발 완료 후 안정화를 수행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이다. 개발업체의 경우, 힘들게 수행한 결과물을 주관기관의 검사 규정에 맞게 잘 대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절차 #
1. 완료검사 #
1.1. 완료검사 #
사업자는 용역을 완성하거나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검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는 계약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 수행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통지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검사요청 접수
- 검사수행
- 검사결과 통지
2. 인수 및 하자보수 #
2.1 산출물 인수 #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산출물 인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데이터 제출 대상사업, 시기 방법 등
- 데이터 제출 절차 및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2.2 하자보수 내용확정 #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증으로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10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하자보수 내용 확정
-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
3. 사업종료 #
3.1 지체상금 산정 및 정산(필요시) #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았거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 부과 대상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지체상금 부과 대상
- 지체상금 산정
- 사업비 정산
3.2 잔금대가 지급 #
발주기관은 검사에 합격하고 대가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잔금을 지급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7일)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잔금대가 지급 시기
-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ㆍ제30조(용역계약의 기성금ㆍ잔금 지급)
- 시정 요청
4. 운영 및 유지보수 #
4.1 운영 및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운영활동을 수행하며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한다.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의 관리·점검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운영
-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
- 5.1 구성 및 변경관리
- 5.2 운영상태관리
- 5.3 성능관리
- 5.4 장애관리
- 5.5 보안관리
- 5.6 백업관리
- 5.7 사용자지원관리
- 5.8 전산실관리
- 5.9 운영아웃소싱관리
- 5.10 예산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
참고문헌 #
- 출처 :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3.0(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02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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