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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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개요 #
기획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의 첫 단추인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수정, 확정하는 4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료하게 된다. 아래 세부절차를 보게 되면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하는 법령사항과 해당 해설서 목록을 보여준다.
세부절차 #
1. 사업계획서(안) 작성 #
1.1. 사업계획서(안) 작성 #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및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는 것으로써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검토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사업내용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발주계획 수립
- 계약방식 결정
-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감리 대상 여부 판단
- 감리대상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민원 업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 할 경우
- PMO 도입 검토
- PMO사업 도입검토 :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외부 전문조직(공공기관, 민간법인)에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
- 대기업 참여 제한 판단
- 대기업 참여 제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업금액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참여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
-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인증제품 우선적용 검토 : 품질인증(GS인증)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확인
- 분리발주 대상 : 총사업비 7억 원 이상인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 원 이상)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에 사전검토 의뢰 :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사전검토 요청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확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사업비 20억미만),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 SW 개발보안 계획 수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 제안서 보상 계획 수립
- 제안서 보상 :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 사업비 산정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
추가 고려사항 #
- 요구사항명세서, 운영개념기술서 등 작성 고려
- 공유서비스 적용 여부 검토
- 자산등급분류, 위험관리, 통제방안 등 보안영향평가 실시 여부 검토
-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IT 아웃소싱 타당성 및 리스크 조사/평가
1.2. 기술적용계획 수립 #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일정수준 품질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기술적용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2. 사업계획서(안) 검토 #
2.1. 기술평가 시행 #
발주기관은 정보접근의 기술적 편의성 및 적절한 시스템 선정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 공동활용,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는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기술평가 시행
- 대상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과 동일
- 수행시기 :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수행
- 활용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2.1. 보안성 검토 #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의뢰
-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각 행정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시행
- 본 내용 중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은 관련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3. 사전협의 #
3.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요청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목적 : 중복투자 방지 등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시
- 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협의 요청
- 결과통보 기일 :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
- 이의제기 기일 :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
- 전문기관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중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자치단체)
4. 사업계획서 확정 #
4.1. 사업계획서 확정 #
발주기관은 기술적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사업계획서 확정
추가 고려사항 #
- 보안성 검토 결과, 사전협의 결과의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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