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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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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개요 #

기획단계를 거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의 첫 단추인 사업계획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수정, 확정하는 4단계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완료하게 된다. 아래 세부절차를 보게 되면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하는 법령사항과 해당 해설서 목록을 보여준다.

세부절차 #

1. 사업계획서(안) 작성 #

1.1. 사업계획서(안) 작성 #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및 요구사항을 상세화하는 것으로써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검토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사업내용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발주계획 수립
  2. 계약방식 결정
  3.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감리 대상 여부 판단
    • 감리대상 :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행정/민원 업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 할 경우
  5. PMO 도입 검토
    • PMO사업 도입검토 :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외부 전문조직(공공기관, 민간법인)에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
  6. 대기업 참여 제한 판단
    • 대기업 참여 제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업금액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사업금액 40억원 이상 참여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
  7.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인증제품 우선적용 검토 : 품질인증(GS인증)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
  8.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확인
    • 분리발주 대상 : 총사업비 7억 원 이상인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 원 이상)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에 사전검토 의뢰 :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사전검토 요청
  9.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확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사업비 20억미만),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
  10. SW 개발보안 계획 수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11. 제안서 보상 계획 수립
    • 제안서 보상 :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12. 사업비 산정
    •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

추가 고려사항 #

  • 요구사항명세서, 운영개념기술서 등 작성 고려
  • 공유서비스 적용 여부 검토
  • 자산등급분류, 위험관리, 통제방안 등 보안영향평가 실시 여부 검토
  •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IT 아웃소싱 타당성 및 리스크 조사/평가

1.2. 기술적용계획 수립 #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시스템의 일정수준 품질확보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술적용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2. 사업계획서(안) 검토 #

2.1. 기술평가 시행 #

발주기관은 정보접근의 기술적 편의성 및 적절한 시스템 선정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 공동활용,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는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술평가 시행
    • 대상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과 동일
    • 수행시기 :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수행
    • 활용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2.1. 보안성 검토 #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의뢰
    •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각 행정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시행
    • 본 내용 중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각 행정기관은 관련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3. 사전협의 #

3.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고, 요청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목적 : 중복투자 방지 등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시
    • 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사전협의 요청
    • 결과통보 기일 :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
    • 이의제기 기일 :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
    • 전문기관 운영 : 한국정보화진흥원(중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방자치단체)

4. 사업계획서 확정 #

4.1. 사업계획서 확정 #

발주기관은 기술적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서 확정

추가 고려사항 #

  • 보안성 검토 결과, 사전협의 결과의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확인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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