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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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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기획이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정보화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 세부절차를 보게 되면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하는 법령사항과 해당 해설서 목록을 보여준다.

수행 내용 #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1. 정보화사업 기획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작성한다.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정보화 기획 단계의 세부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정보화 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제출
    • 시행계획 검토 의견 제시
    • 시행계획 수립 협의
    • 시행계획 확정
  2. 대규모 투자 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
    • 정보화계획 반영대상 확인
    • 정보화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요건 해당여부, 중복/연계성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추가 고려사항 #

  • 하반기 시행계획 제출을 통보 받은 경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하반기) 작성지침” 에 따라상반기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 계획 수립시, 비타민 프로젝트, 사회문제해결,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내용이 정보화 사업과 연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보화사업 예산 확보 #

사업내용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개략적인 규모를 산정하고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요구서 등을 예산 담당 부서 등에 제출하고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

정보화 예산 확보 단계의 세부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예산 요구서 제출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
    • 예산요구서의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 등을 기술한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2. 집행예산 편성
    • 집행예산편성 : 배정된 예산에 대한 해당 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위한 집행예산을 편성
    • 예산집행지침 통보 : 심의 확정되어 배정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통보

3.정보화 성과 평가 계획 수립 #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목표(기존 성과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보화 성과평가 계획 수립 단계의 세부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평가계획서 작성 :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

마치며 #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체크하는 이유는 어느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복 투자의 위험성을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비(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기획 및 검토 단계에서는 내가 만들려는 사업이 이전에 만들어진 사업인지 아닌지, 사업비가 크다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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