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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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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개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 입찰공고를 하는 제안요청 단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낙찰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전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아래 세부절차를 잘 확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절차 #

1. 제안요청 #

1.1.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며,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한 문서이다. 제안요청서에는 정보화사업 발주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소요예산, 사업기간, 제안서 평가기준, 계약 조건 등을 기술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요청서 항목 확인 및 작성
    • 제안요청서 개요 및 목차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 제안요청서 작성 명시 및 보안사항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의견검토 : 5일간의 사전공개를 통해 의견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제안요청서 교부
  2.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확인
    • 분리발주 대상 : 총사업비 7억 원 이상인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 원 이상)에서 사용되는 5천만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에 사전검토 의뢰 :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사전검토요청
  3.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확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사업비 20억미만),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요구

1.2. 입찰 안내사항(제안안내서) 작성 #

제안안내서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편의를 위하여 제안서의 규격에서부터 목차, 작성요령, 관련서식 등에 대해 안내하여 사업자들로부터 통일된 규격의 제안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기술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안내서 작성 항목 확인
    • 제안안내서 목차(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2. 주요 계약조건 결정
    • 계약방식 확정
    • 제안안내서에 명시해야 할 주요 계약조건
  3. 입찰 참가자격 결정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 중소사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 : 사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1억원(부가세 포함 1.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법인에 한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
  4. 입찰 및 낙찰방식 결정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계약유형에 따른 입찰 및 낙찰방식
    •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5.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확인
    • 분리발주 대상 : 총사업비 7억 원 이상인 사업(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 원 이상)에서 사용되는 5천만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6. 제안서 보상제도 확인/명시
    • 제안서 보상 대상 : 총 사업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추가 고려사항 #

  •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계약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계약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
  • 사업특성에 맞는 입찰 참가자격을 고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을 참고하여 부당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입찰공고는 필요시 외부기관(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음

1.3.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요청 내용을 공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공고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요청서와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입찰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입찰공고 실시
    • 입찰공고 게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나라장터)
    • 입찰공고의 내용 및 입찰공고문 목차
    • 공고기간(40일전인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 공고기간(10일전까지인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인경우에는 10일전까지 공고
    • 입찰에 관한 서류
    • 물품구매인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실시
    • 견적 제출 대상의 제한
    •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3. 입찰보증금 관리
    • 입찰보증금 납부

추가 고려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1.4.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필요시) #

사업자에게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시기에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중요한 사항과 사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 사업자가 사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설명회 개최 근거 및 설명회 개최 내용 명시
    •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에 관한 주요내용
  2. 설명회 개최 시 계약 참가자격 제한부여
    • 설명회 개최 시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추가 고려사항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1.5. 예정가격 작성(필요시) #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작성·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예정가격 작성은 거래실례 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에 의해서 작성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추정가격 산정
    • 추정가격 정의
    • 추정가격 산정
    • 물품구매인 경우 추정가격 산정
  2.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결정방법 및 기준
  3. 예정가격 조서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예정가격의 변경
    •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 원가계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원가계산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원가계산 의뢰
    • 예정가격 비치
  4. 원가계산 시 사업대가 기준
    • 원가계산 시 사업대가 기준
    • 물품구매인 경우의 사업대가 기준

1.6. 입찰마감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마감 일시에 제안서 접수를 종료한다. 입찰자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기술 및 가격평가에 의한 적합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서 제출
    • 물품구매인 경우의 입찰서 제출
    • 입찰서 마감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찰 무효
    • 입찰 연기
  2. 재입찰 여부 판단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
    • 물품구매인 경우의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2.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2.1. 제안서 평가 #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는 일반적으로 종합평가 점수 대비 각각 90%,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만약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의뢰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근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 Pool 구축·운영(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기관에서 위원회 구성 시 Pool 활용
    • 제안서 사전배포 : 제안서 내용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배포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시행 근거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사업관리자(PM)의 제안서 발표여부 확인
    •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 부여 및 평가점수 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발주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물품구매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기준 :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여부 등 평가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 협상적격자 선정(중앙)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협상순서 결정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 협상적격자 통지 : 지체없이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 물품입찰인 경우 평가기준
  4. 제안서 보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보상 대상자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2.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적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만약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부결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협상 실시
    • 낙찰자 결정방법
  2.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협상부결 시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추가 고려사항 #

  •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사업인 경우
    • 단 유지보수 사업, 단순 하드웨어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2.3. 제안서 보상 #

제안서 작성에 설계를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노하우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우수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한다. 제안서 보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대상자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자
    • 제안서 보상 예산확보 : 당해 사업예산의 13/1,000 (단, 사업별 최대 1억원)
    •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제안서 보상
    • 보상 통지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 포기
    • 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 제안서 보상 관련 내용 공고

2.4. 계약서류 준비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와 협상결과에 의해 결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문서는 기술용역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계약문서 작성
    • 계약문서 작성 시 보안준수 관련 사항 명시
    • 계약문서 :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 물품구매 계약문서 :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2.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성립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물품구매인 경우 계약체결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 계약정보 공개 : 정보화사업의 계약 정보 공개
  3. 계약보증금 관리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면제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계약보증금 처리 : 국고귀속 및 세입조치
    • 계약보증금 반환 :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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